연금저축, IRP에서 연금 수령 시 세금은?

연금저축과 IRP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세액공제일 것 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55세 이후 연금개시와는 별개로 노후자금을 꾸준히 납입하면 저축금액의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 때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혜택 바로가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금(소득세) 산출 과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래 왼쪽 그림은 소득세 산출 과정이며 오른쪽은 소득공제, 세율, 세액공제에 대한 상세 설명 입니다.

2020년 세금 산출 과정 및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즉,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시킵니다.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여도 소득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유리한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납부할까요?

연금저축, IRP는 ‘과세이연’ 혜택과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 됩니다.

‘과세이연’ 이란 연금계좌 운용 시 발생되는 매매차익,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인출시점까지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출시점’을 ‘연금개시일’로 설정한다면 매매차익, 배당소득 등에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일반 금융상품에 부과되는 세금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금융상품 투자시 (소득세법 제62조)

  •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세 15.4% 원천징수 (이하 지방소득세 포함)
  • 한 해 동안 발생한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 및 종합과세 (과세표준 상승 -> 세율 상승)

2. 연금저축, IRP 투자시 

  • 인출 시 세금 부과 (소득세법 제20조)
  • 세액공제 받은 금액+운영수익(이자, 배당 등)에 대해 *연금소득세 3.3%~5.5% 적용 (소득세법 제129조 1항)
  • 세액공제 받은 금액+운영수익을 55세 이전 인출, 혹은 연금수령 한도액을 초과하게되면 기타소득세 16.5% 부과 (소득세법 제21조 1항)
  • 2천만원 초과 인출시, 분리과세 적용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님 (소득세법 제14조 3항)

*연금소득세 3.3%~5.5%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수령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형’ 선택시 55세 이상~70세 미만 까지는 5.5%가 부과되며 70세 이상~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가 부과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을 선택하면 55세 이상부터 80세 미만까지 4.4%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일일반형종신형
55세 이상 70세 미만5.5%4.5%
70세 이상 80세 미만4.4%3.3%
80세 이상3.3%3.3%
연금수령일에 따른 연금소득세

납입한 모든 금액에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연금으로 개시 할 때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연간 700만원 or 900만원 한도)+운영수익(이자, 배당금 등)에만 적용됩니다.

연금계좌의 적립금 과세 과정

1.세액공제 한도 초과 입금분

세액공제 한도 초과 입금분은 본인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입금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니 세금을 낼 이유도 없는거죠. 다만 연금 외 수령시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증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퇴직금

퇴직금 또한 소득이기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납으로 일반계좌로 받는 것보다 IRP로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3.세액공제 한도 내 입금분 + 4.운영수익

세액공제 한도 내 입금분은 연간 13.2% or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 됩니다. 운영수익 또한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적용 됩니다. 일반 금융 상품에서의 거래인 경우 운영수익은 15.4%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것에 비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도인출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중도인출 금액의 16.5%를 원천징수 합니다.  

연금 개시 후 인출 순서가 있나요?

네. 적립자금의 종류별로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적립자금의 종류에는 각각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연금 개시 후, 우선순위대로 인출이 되며 세금 또한 위에 설명드린 방식으로 적립자금 별로 부과가 됩니다. 각 적립자금 별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12 수정) 아래 내용에 관해선 다른 포스팅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연금 수령일에는 분명 내 계좌에 ETF나 펀드, 혹은 예금으로 꽉 차 있을텐데 어떻게 현금으로 내게 올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관련 연금 수령 한도에 관해서만 다뤄봤습니다.

적립자금 별 인출 우선순위

연금 수령 한도는 일련의 공식으로 결정 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개시 후 10년차까지만 적용되고 11년차 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 = 과세기간 개시일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 연차) X 120%

수식이 복잡해보이지만 결국에는, 1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매년 초 연금 계좌 평가액의 약 10% 수준임을 의미 합니다. 즉, 연금개시 1년차 내 연금 계좌 평가액이 1억이라고 하면 그해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약 1천만원이 되는거죠.

개시 후 10년차까지는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위 우선순위에 따라 연금이 인출되며 세금을 내게 됩니다.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어지며, 연금소득세만 부과가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도서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김동엽 지음) (E-Book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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