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저축 QnA – 내가 매수한 ETF가 언제 어떻게 현금화 될까?

내 연금저축 포트폴리오에서 연금이 현금으로 나오는 과정

이번 포스팅은 애정하는 유투버 박곰희TV의 연금저축Q&A를 참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연금저축 시작하기’ 관련 포스팅은 주로 아래와 같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 했습니다.

  1. 연금저축의 중요성 (연금저축펀드, IRP)
  2.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3. 연금 개시 발생되는 세금

이번 포스팅은 연금저축을 개시 했을 때, 내 상품들이 어떻게 현금화 되서 내게 연금으로 오는지, 연금 한도는 어떤 의미인지, 왜 연금수령 기간이 최소 10년인지, 11년째 부터는 한도가 없어지는지 에 관해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았습니다.

Q1. 연금 개시하면 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현금화 되나요?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상품부터 자동 매도 됩니다 (ETF제외).

연금저축펀드나 IRP는 연금 개시 수령일 전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이루어져 계속 운용 될 것입니다. 연금 개시일 까지 우리 연금은 스노우볼처럼 계속 커져있을 것이지만 아직 현금화 되지 않은 자산의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을 개시 했을때 어떻게 이 자산이 현금화 되어 우리에게 지급 될까요?

연금 개시 시점을 가정하면 우리 연금 포트폴리오는 아래와 같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연금저축펀드부터 살펴보면,

  1. ETF (국내형, 해외형, 채권 등)
  2. 펀드 (주식형, 채권형)
  3. 현금

IRP

  1. 퇴직금
  2. 예금
  3. ETF (국내형, 해외형, 채권 등)
  4. 펀드 (주식형, 채권형)
  5. 현금

보통 이정도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에서 연금을 개시하면 ‘안정성이 높은 상품’ 먼저 자동매도(ETF 제외, 본인이 매도해야함) 가 되어 현금화 되어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현금(퇴직금 포함) -> 채권형 펀드 -> 주식형 펀드 -> ETF 순으로 연간 한도에 맞춰 상품들이 매도가 되어 현금으로 지급 됩니다.

더불어서 연금 수령 시 납입해야 하는 세금도 각각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순서대로 받는 연금은 대부분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습니다. 세금까지 여기 언급하면 너무 복잡할 수 있으니 다른 QnA 항목에서 다루겠습니다.

Q2. 연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정해져 있나요? (한도)

10년 동안 매년 월초 평가액의 약 10% 수준의 한도가 존재 합니다.

연금을 개시하면 10년동안은 연금을 연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도 = 연금계좌 자산/(11-연금개시연차) X 120%

즉, 연금개시 연차가 1년차에 연금계좌 자산에 1억이 있다고 한다면 그해의 연금 한도는 1,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연금계좌 자산 평가액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1년차 첫 개시연차에만 개시일 기준으로 연금계좌 자산이 평가됩니다. 연금 개시를 3분기에 신청했다면 첫해년도는 한도가 넉넉 하겠죠?

왜 한도를 정해 놨을까요?

연금 개시 후 10년동안은 그간 모아놓은 돈을 한번에 쓰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예를들어 연금 첫 개시연차 계좌 평가액이 1억이라고 할때, 첫해에 연금으로 1,200만원을 썼다고 합시다. 1년뒤 내 계좌에는 얼마가 있을까요? 1억-1,200만원 해서 7,800만원이 아닙니다. 나머지 돈은 계속해서 여러가지 상품으로 운용이 되서 내 계좌에는 7,800만원보다 더 많을수도, 더 적을수도 있습니다.

매년 1월1일에 연금계좌 자산을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연금계좌 자산을 기준으로 약 10%씩 10년동안 꾸준히 연금을 지급하고자 함이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연금소득(세액공제를 받음 금액과 운용수익에서 발생된 이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득 분위 컷트라인에 계신 분들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입니다.

Q3. 10년안에 다 찾아써야 하나요?

한도가 적용되는 기간이 10년이고 11년차 부터는 한도 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한도가 적용되는 10년동안은 매년 계좌 평가액의 약10% 정도만을 연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1년차 부터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금액 모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대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Q4. 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납부 하나요?

연금계좌의 상품 종류별로, 그리고 한도별로 각기 다른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연금계좌에서 한도내 혹은 한도초과 시 세금 종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금계좌 안에는 다양한 상품이 있을 겁니다. 현금, 퇴직금,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ETF 등등이 있겠죠.

세금을 부과하는데에는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세액공제 한도 초과 입금분
  2. 퇴직금
  3. 세액공제 한도 내 입금분
  4. 운영수익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금 개시 시점 바로 전년도에 연금저축펀드 400만원, IRP에 400만원 총 8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최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연금저축펀드 400만원+IRP300만원)에 16.5%인 약 155만원 입니다. 더불어 1년동안 운영하면서 배당금 및 시세차익이 20만원 발생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한도 가이드 참조)

연금개시 첫해년도 한도는 720만원 / (11-1) X 120% = 약 87만원 입니다. 즉, 이번년도에 ‘세액공제 한도 초과 입금분’ 을 제외하고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7만원이라는 의미 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 한도 초과 입금분이 바로 100만원 입니다. 이 100만원에는 연금 수령시 혹은 중도 인출시에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다음은 퇴직금인데, 여기서 말하는 퇴직금은 회사에서 퇴직 후 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개인연금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퇴직금도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내 입금분은 700만원, 그리고 운영수익이 20만원 총 720만원 입니다. 하지만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연금은 올해 한도인 87만원만 해당 됩니다. 나머지 720만원-87만원=633만원을 올해 전 인출하고자 한다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연금계좌를 운용하고 한도내에서 인출을 한다면 세제혜택이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건 연금계좌를 운용하는 것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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