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세금 총정리 (2020년 세법개정안 포함)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 운용 중인 ETF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많은 세금 혜택 제공!)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TF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세제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이 세제부과 방식은 일반주식 계좌에서 ETF를 운용 할 때 해당됩니다.

연금저축펀드, IRP로 주식을 운용한다면 ‘세제이연’효과와 ‘연금소득세법’으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과세방법과는 다릅니다.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IRP)에서 ETF 운용시 부과되는 세금체계는 다른 포스팅(개인연금제도 및 세액공제 제도 , 연금저축, IRP에서 연금 수령 시 세금은?)참조해주세요.

일반 주식 계좌로 ETF를 운용할 때, 현재 ETF에 부과되는 세금을 총정리하고 2020년 7월2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3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ETF 종류 별 세금 부과 방식 (2020년 현재)

세법상 ETF 분류는 3가지

2020년 ETF 분류 및 세금 부과 방식

현재 세법상 ETF는 3가지로 분류 됩니다.

  1. 국내상장 : 주식형 ETF (KODEX 200, KODEX 삼성그룹, TIGER 2차전지테마, TIGER 200 금융 등)
  2. 국내상장 : 기타 ETF (KODEX 레버리지, KODEX 200선물인버스2X, KODEX 선진국MSCI World, TIGER 미국MSCI리츠(합성 H))
  3. 해외주식 (ETF 포함)

고려해야 할 세금의 종류는 크게 4가지 입니다.

  1. 증권거래세 : 코스피 0.25%
  2.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미만시) 15.4% (지방소득세 10% 포함)
  3. 금융소득 종합과세 :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15.4% ~ 46.2% (지방소득세 10% 포함)
  4. 양도소득세 : 22% (지방소득세 10% 포함)

ETF의 분류와 대략적인 세율을 확인 하셨다면 각 ETF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상장 : 주식형 ETF

국내상장 주식형 ETF에는 분배금 발생시만 아래와 같은 세금이 부과 됩니다. 1번 or 2번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1.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
  2. (배당금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15.4% ~ 46.2%

국내상장 ETF는 일반 국내 주식에 비해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증권거래세 면제 입니다. ETF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으로만 연 2,000만원이 초과된다면 과세율표에 따라 종합과세 될 것입니다. (과세율표란?소득세 산출과정 알아보기)

이 외에 전부 비과세이며, 주식형 ETF를 거래하실 때에는 딱히 신경 쓸 세금이 없습니다.

국내상장 : 기타 ETF

기타 ETF는 주식형 ETF를 제외한 모든 ETF를 의미합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리츠, 해외주식형(국내운용사에서 운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ETF 등을 포함합니다. 주식형 ETF에 비해 패널티가 많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생각되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사실 잘 납득은 안됩니다.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형 ETF와 마찬가지로 1번 or 2번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1. (배당금,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
  2. (배당금, 매매차익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15.4% ~ 46.2%

즉, 국내상장 ETF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동일하지만 ‘매매차익에 대한’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위 표의 조건1과 조건2를 보시면 ‘과표기준가’ 라는 기준이 새로 등장 합니다. ‘과표기준가’는 운용사가 운용하면서 발생된 수익중 종합소득세 산출을 위해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하며 보통 매매차익보다 작습니다. 주식형 ETF에는 매매 차익분에 대해 과세하지만 기타 ETF는 과표기준가와 매매차익금을 비교해서 더 작은 금액에 과세합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확인해 봅시다.

기타 ETF 세금 과세 방식

위 표와 같은 상황이라면, 14.5%의 배당소득세는 30% 상승분에만 부과 됩니다. 참고로 주식형ETF는 50% 상승분에 과세 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과됩니다.

간혹, 레버리지 ETF에는 세금이 부과가 안되는걸로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ETF의 경우 과표기준가 상승이 거의 없는 종목들 입니다. 만약 과표기준가 상승분이 0%이거나 -%라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한국거래소 블로그)

해외상장 : 모든 ETF

해외상장 주식(ETF 포함)은 세금 부과 방식이 국내 상장 주식, ETF와 많이 다릅니다.

  1. 증권거래세 X %
  2.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X %
  3. (분배금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15.4% ~ 46.2%
  4.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해당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소액을 지불합니다. 분배금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포함됩니다. 즉,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 입니다. 다만, 손익합산으로 연간 250만원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종합과세는 부과되지 않고 분리과세 합니다. 매매차익분에 대해 종합과세가 아닌 22% 양도소득세 조항 때문에 *과세표준 이 높은 고소득자는 40%이상으 ㅣ세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만 내는 해외주식 매매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2020년 세법 개정으로 2023년 부터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해소 될 예정입니다.

*과세표준

소득세 현행 및 개정안(2021년 예정)

연금계좌(연금저축펀드+IRP)로 ETF를 운용하면?

세금 이연 효과와 연금세 적용으로 뛰어난 절세 효과

연금계좌로 ETF를 운용하면 세금 부과 방식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연금 개시 이전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인출하지만 않는다면 연금 개시 전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 개시 후에도 적용되는 세금은 5% 이하의 연금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양도세에 비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ETF 운용 시 세금 부과 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 (연금저축, IRP에서 연금 수령 시 세금은?)을 참조해 주세요. 연금은 2020년 세법개정과 상관 없이 기존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번 세법개정에서 장기투자자 및 연금 투자자들에 대한 혜택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

2020년 7월 22일 세법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7월 2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주식투자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선제적 증권거래세 인하

국내 상장 ETF에는 해당사항 없었지만 국내 주식거래에 부과되던 증권거래세가 인하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복잡한 세금 부과 방식 간략화

2023년 이후 주식거래에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

현행에 이러쿵 저러쿵 어려운 말들이 써져 있습니다. ETF의 과세 방법 등등 위에서 전부 설명한 내용 입니다. 그런데 개정안 보시면 간단하게 금융투자소득세 20%~25% 적용으로 내용이 끝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상세

즉, 기존에 적용되었던 대주주 및 소주주 관계없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 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0%~25% 세금(분리과세)을 부과하는 것 입니다. 단,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 합니다. 기존에 국내 상장 주식 거래시 매매차익분에 대해 비과세였지만 2023년 부터는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ETF 세금 부과도 바뀔까?

2023년 이후 ETF에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

현행에 보시면 위에서 설명한 국내상장 주식형 ETF, 기타 ETF, 해외 주식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2023년 개정안 보시면 정말 심플해졌습니다. 이젠 국내상장 ETF, 해외상장 ETF 할거없이 너도 한방 나도 한방 입니다. 즉, 금융투자소득세 신설로 인해 ETF 포함 국내상장 주식의 매매차익 5,000만원 이상에 20~25% 세금(분리과세)이 부과됩니다. 다만, 분배금은 현행의 배당소득세가 유지됩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해외상장 ETF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그런거 없고 모두 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결론

이것저것 생각하기 싫다면 세금 걱정 없는 연금저축계좌로

2020년 7월 세법개정안 등 복잡한 세금 체계가 어렵고 싫다면, 연금저축계좌로 ETF를 운용하세요. 과세이연 효과와 상대적으로 작은 연금세 적용, 덤으로 세액공제 혜택 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1. 세액공제 혜택 가이드
  2.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세금 제도

댓글 남기기